업무지침 규정규칙

법제처-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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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요양원은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1)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명확·공정·투명하게 운영하여 기관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제1조 근거 ).

2) 모든 회계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예산·결산·장부 작성 등 모든 재무 업무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제2조 근거 ).

➡ 직원이 임의로 엑셀로만 관리하거나, 종이로만 관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산은 ‘총계주의’ + 목적 외 사용 금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예산에 정한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근거 )

➡ 예: 인건비 예산을 프로그램비로 돌려 쓰는 것 금지.

4) 예산 편성 및 제출

  • 매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근거 )

  • 제출 후 20일 이내에 세입·세출 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4조 4항 근거 )

➡ 예산 제출 지연 시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5) 인건비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 편성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제4조 3항 근거 )

➡ 인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항목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

6)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동일 절차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때도 인건비 비율 준수 + 제출 기한 준수 (제6조 근거 ).

7) 예비비 편성 가능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해 예비비를 둘 수 있습니다 (제7조 근거 ).

➡ 단, 예비비는 ‘비상용’이며 상시적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8) 예산 전용(항목 간 이동) 가능하지만 제한 있음

  • 관·항·목 간 전용 가능

  • 전용 시에도 인건비 비율 준수 (제8조 근거 )

➡ 전용한 경우 결산 시 ‘과목 전용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제8조 3항 근거 )

9)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장기 공사·특수사업을 위해 적립 가능 (제9조 근거 )

➡ 단, 적립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 3항 근거 )

10) 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 제출 (제10조 근거 )

  • 제출 후 20일 이내 정보시스템에 게시 (제10조 2항 근거 )

➡ 결산 지연은 행정처분 사유.

11)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 (제12조 근거 )

12) 회계장부 종류

기관은 반드시 다음 장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제14조 근거 )

➡ 장부 미작성 또는 미제출은 중대한 위반.

13) 수입금 관리

  • 모든 수입금은 수입원이 수납

  • 수납한 다음 날까지 은행에 입금 (제15조 근거 )

➡ 현금 보관 금지.

14) 지출 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

  • 대부분의 지출은 계좌이체·전자거래·카드로 해야 함 (제16조 근거 )

➡ 현금 지출은 ‘소액·상용 경비’만 가능.

15) 후원금 관리

후원금은 특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17조 근거)

핵심 규칙: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장부 기록(근거: 제17조 2항 )

  •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근거: 제17조 3항·4항 )

  • 사용내역 공개(근거: 제17조 5항 )

  •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근거: 제17조 6항 )

➡ 후원금은 기관 돈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쓰는 돈’입니다.

📌 직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5가지

  1. 모든 회계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2. 예산·결산은 기한 내 제출 + 정보시스템 게시가 필수다.

  3. 인건비는 법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4. 현금 보관 금지, 지출은 계좌·카드 중심.

  5. 후원금은 전용계좌 + 용도 외 사용 절대 금지.

첨부파일 (1)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32호)(20210930).pdf 98.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