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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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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업무시스템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https://woniksan.co.kr/ 아카이브 바로가기]&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https://https://woniksan.co.kr/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lt;br /&gt;
[[파일: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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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https://woniksan.co.kr/ 아카이브 바로가기]&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lt;br /&gt;
* [[요양원 유통 문서 기록관리]] ← 문서수발 시스템&lt;br /&gt;
* [https://woniksan.myds.me/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lt;br /&gt;
[[파일: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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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양원 기록물 분류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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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7T10:57: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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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lt;br /&gt;
|기관운영&lt;br /&gt;
|설치·지정&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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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lt;br /&gt;
|내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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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원장실&lt;br /&gt;
|기관운영&lt;br /&gt;
|설치·지정&lt;br /&gt;
|인가서&lt;br /&gt;
|영구&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원장실&lt;br /&gt;
|기관운영&lt;br /&gt;
|운영기준&lt;br /&gt;
|규정집&lt;br /&gt;
|영구&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기관운영&lt;br /&gt;
|계획·평가&lt;br /&gt;
|사업계획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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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lt;br /&gt;
|기관역사&lt;br /&gt;
|연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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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간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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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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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간호&lt;br /&gt;
|건강검진 결과&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재활&lt;br /&gt;
|물리치료일지&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위생·감염&lt;br /&gt;
|감염예방·소독 기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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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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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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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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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팀&lt;br /&gt;
|영양·위생&lt;br /&gt;
|영양·급식&lt;br /&gt;
|급식관리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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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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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인사·채용&lt;br /&gt;
|인사기록카드&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인사·채용&lt;br /&gt;
|채용·퇴직 서류&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인사·채용&lt;br /&gt;
|근로계약서&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근무·보수&lt;br /&gt;
|근무표&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근무·보수&lt;br /&gt;
|급여대장&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신규직원교육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법정·직무교육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자격증·면허 사본&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건강관리&lt;br /&gt;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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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안전관리&lt;br /&gt;
|소방점검·교육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안전관리&lt;br /&gt;
|전기·가스·승강기 점검서&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비상대응&lt;br /&gt;
|재난·비상대응 훈련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후원관리&lt;br /&gt;
|후원자 명단&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후원관리&lt;br /&gt;
|후원금·물품 관리대장&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지역연계&lt;br /&gt;
|자원봉사 활동일지&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지역연계&lt;br /&gt;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홍보·행사&lt;br /&gt;
|행사 보고서&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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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자료관리&lt;br /&gt;
|홍보·행사&lt;br /&gt;
|사진&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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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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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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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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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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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양원 기록물 분류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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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7T10:56: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익산원광요양원}}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등록여부 |&amp;#039;&amp;#039;&amp;#039;처리과&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대분류&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중분류&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소분류&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보존기간&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보안등급&amp;#039;&amp;#039;&amp;#039; |- |○ |원장실 |기관운영 |설치·지정 |정관 |영구 |내부 |- |○ |원장실 |기관운영 |설치·지정 |인가서 |영구 |내부 |- |○ |원장실 |기관운영 |운영기준 |규정집 |영구 |내부 |- | |운영팀 |기관운영 |계획·평가 |사업계획서 |10년 |내부 |- | |운영...&lt;/p&gt;
&lt;hr /&gt;
&lt;div&gt;{{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록여부&lt;br /&gt;
|&#039;&#039;&#039;처리과&#039;&#039;&#039;&lt;br /&gt;
|&#039;&#039;&#039;대분류&#039;&#039;&#039;&lt;br /&gt;
|&#039;&#039;&#039;중분류&#039;&#039;&#039;&lt;br /&gt;
|&#039;&#039;&#039;소분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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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보안등급&#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원장실&lt;br /&gt;
|기관운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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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lt;br /&gt;
|영구&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원장실&lt;br /&gt;
|기관운영&lt;br /&gt;
|설치·지정&lt;br /&gt;
|인가서&lt;br /&gt;
|영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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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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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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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기관운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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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기관운영&lt;br /&gt;
|재무·회계&lt;br /&gt;
|회계장부&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기관운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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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청구·명세 자료&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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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역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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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원장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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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역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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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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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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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계약·입소&lt;br /&gt;
|입소사실·동의 관련 서류&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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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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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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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제공기록&lt;br /&gt;
|상담기록지&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제공기록&lt;br /&gt;
|프로그램 계획·결과 기록&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생활관리&lt;br /&gt;
|외출·외박 기록&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생활관리&lt;br /&gt;
|개인물품·금전 관리기록&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사건·종결&lt;br /&gt;
|사고·응급보고서&lt;br /&gt;
|10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수급자관리&lt;br /&gt;
|사건·종결&lt;br /&gt;
|퇴소기록&lt;br /&gt;
|10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간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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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간호&lt;br /&gt;
|투약관리기록지&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간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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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건강·간호&lt;br /&gt;
|건강검진 결과&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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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돌봄·간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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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영양위생팀&lt;br /&gt;
|영양·위생&lt;br /&gt;
|영양·급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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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영양위생팀&lt;br /&gt;
|영양·위생&lt;br /&gt;
|영양·급식&lt;br /&gt;
|급식관리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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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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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보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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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신규직원교육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법정·직무교육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교육·자격&lt;br /&gt;
|자격증·면허 사본&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의료재활팀&lt;br /&gt;
|직원관리&lt;br /&gt;
|건강관리&lt;br /&gt;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lt;br /&gt;
|5년&lt;br /&gt;
|민감&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시설점검&lt;br /&gt;
|건물·시설 점검표&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안전관리&lt;br /&gt;
|소방점검·교육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안전관리&lt;br /&gt;
|전기·가스·승강기 점검서&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시설관리팀&lt;br /&gt;
|시설·안전&lt;br /&gt;
|비상대응&lt;br /&gt;
|재난·비상대응 훈련 기록&lt;br /&gt;
|3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후원관리&lt;br /&gt;
|후원자 명단&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후원관리&lt;br /&gt;
|후원금·물품 관리대장&lt;br /&gt;
|10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지역연계&lt;br /&gt;
|자원봉사 활동일지&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지역연계&lt;br /&gt;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록&lt;br /&gt;
|5년&lt;br /&gt;
|내부&lt;br /&gt;
|-&lt;br /&gt;
|&lt;br /&gt;
|복지팀&lt;br /&gt;
|대외협력·후원&lt;br /&gt;
|홍보·행사&lt;br /&gt;
|행사 보고서&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자료관리&lt;br /&gt;
|홍보·행사&lt;br /&gt;
|홍보자료&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자료관리&lt;br /&gt;
|홍보·행사&lt;br /&gt;
|사진&lt;br /&gt;
|5년&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자료관리&lt;br /&gt;
|수집자료&lt;br /&gt;
|수집문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팀&lt;br /&gt;
|자료관리&lt;br /&gt;
|수집자료&lt;br /&gt;
|참고자료&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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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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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lt;br /&gt;
* [[요양원 유통 문서 기록관리]] ← 문서수발 시스템&lt;br /&gt;
* [https://woniksan.myds.me/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lt;br /&gt;
[[파일: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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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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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lt;br /&gt;
&lt;br /&gt;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lt;br /&gt;
* [[요양원 유통 문서 기록관리]] ← 문서수발 시스템&lt;br /&gt;
* [https://woniksan.myds.me/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lt;br /&gt;
[[파일: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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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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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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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lt;br /&gt;
&lt;br /&gt;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lt;br /&gt;
* [[요양원 유통 문서 기록관리]] ← 문서수발 시스템&lt;br /&gt;
* [https://woniksan.myds.me/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파일:20250424_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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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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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23"/>
		<updated>2026-05-17T09:40: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lt;br /&gt;
&lt;br /&gt;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 ==&lt;br /&gt;
[[파일:20250424 익산원광요양원로고.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요양원 로고]]&lt;br /&gt;
=== 시설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시설장 : 오성희(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 07. 덕성원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수용인원 : 35명&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층 (우편번호 54526)&lt;br /&gt;
* 연락처 : 063-862-8882&lt;br /&gt;
&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요양원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 업무시스템 ===&lt;br /&gt;
* [[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lt;br /&gt;
* [[요양원 유통 문서 기록관리]] ← 문서수발 시스템&lt;br /&gt;
* [https://woniksan.myds.me/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lt;br /&gt;
&lt;br /&gt;
=== 업무도구 ===&lt;br /&gt;
* 한글문서작성 편집 Ai → [https://www.inline-ai.com/ inline-ai] 방문하여 내 컴퓨터 Windows용 다운로드 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lt;br /&gt;
[[파일: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마크.jpg|150px|프레임없음|오른쪽]]&lt;br /&gt;
=== 개요 ===&lt;br /&gt;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lt;br /&gt;
*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설립연도 : 원기 109년(2024.06.13)&lt;br /&gt;
* 시설장명 : 오성희(중원) 원장&lt;br /&gt;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와리)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lt;br /&gt;
* 정원 : 35명&lt;br /&gt;
* 연락처 : 063-862-8883&lt;br /&gt;
=== 분류기준 ===&lt;br /&gt;
* [[주간보호센터 기록물 분류표]]&lt;br /&gt;
&lt;br /&gt;
=== 주요연혁 ===&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 프로젝트 ==&lt;br /&gt;
* 1110100 구축 - 기록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익산원광 자료실 시스템 v1.2 온라인 저장소 구축 임시 시행&lt;br /&gt;
* 1110425 준비 - 요양원에 맞는 아카이브 시스템 계획 → [[요양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안]]&lt;br /&gt;
* 1110427 교육 - 업무직원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실시 →전자 문서명 작성 개선,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보관 시행&lt;br /&gt;
* 1110502 개발 - 요양원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설계 → 요양원 분류기준표 작성 진행&lt;br /&gt;
* 1110510 구축 - 익산원광요양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6월 1일 부로 실무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할 예정.&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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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lt;br /&gt;
&lt;br /&gt;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평가 기준 항목]]&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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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기록관리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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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익산원광요원 업무지침]]&lt;br /&gt;
== 기록관리지침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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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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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익산원광요원 업무지침]]&lt;br /&gt;
== 업무조직구성 (안)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 (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 (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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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기록관리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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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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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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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업무지침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 2024 ◁ 배현송 ◁ &lt;br /&gt;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업무조직구성]]&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의 기록관리지침|기록관리지침]]&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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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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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업무조직구성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안)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 (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 (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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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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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 (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 (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 가족 협력: 보호자 상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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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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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 (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 가족 협력: 보호자 상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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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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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 (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 가족 협력: 보호자 상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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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 (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 가족 협력: 보호자 상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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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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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 환경관리자: 시설 청소 및 위생 관리, 방역 및 안전 점검&lt;br /&gt;
&lt;br /&gt;
=== 외부 연계 (전문기관 협력)===&lt;br /&gt;
* 지역 의료기관: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응 지원&lt;br /&gt;
* 사회복지기관: 심리 상담, 후원 프로그램 연계&lt;br /&gt;
* 가족 협력: 보호자 상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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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적 교류 활동&lt;br /&gt;
&lt;br /&gt;
=== 행정부(시설 운영 및 지원) ===&lt;br /&gt;
* 행정 담당자: 상담 접수, 이용자 등록, 서류 관리, 회계 업무&lt;br /&gt;
* 급식 담당자: 어르신 식단 계획, 영양 관리, 위생적인 급식 제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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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 요양부(일상생활 지원) ===&lt;br /&gt;
* 요양보호사: 어르신 신체 활동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정서적 지원&lt;br /&gt;
* 프로그램 담당자: 인지 활동,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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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행정부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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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의료부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어르신 건강 관리) ===&lt;br /&gt;
* 촉탁의사 (방문 의사):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처방, 응급 상황 대응&lt;br /&gt;
* 간호사: 건강 상태 체크, 약물 관리, 응급처치 및 간호 기록 관리&lt;br /&gt;
* 간호조무사: 간호사 지원, 기본 간호, 건강 상태 모니터링&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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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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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2T12:44: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관리부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경영 및 총괄 관리)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lt;br /&gt;
=== 요양부 ===&lt;br /&gt;
=== 행정부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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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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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관리부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 ===&lt;br /&gt;
* 원장: 요양원 전체 운영 총괄, 정책 결정, 대외 업무 담당&lt;br /&gt;
* 부장: 원장 지원, 직원 관리, 교육, 전반적인 업무 감독&lt;br /&gt;
*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lt;br /&gt;
&lt;br /&gt;
=== 의료부 ===&lt;br /&gt;
=== 요양부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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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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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업무조직구성 ==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업무조직구성 ==&lt;br /&gt;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위해 조직은 &amp;quot;관리부&amp;quot;, &amp;quot;의료부&amp;quot;, &amp;quot;요양부&amp;quot;, &amp;quot;행정부&amp;quot;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lt;br /&gt;
# 전문성과 책임 분담: 각 부서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운영.&lt;br /&gt;
# 어르신 중심 케어: 의료부와 요양부의 협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모두 지원.&lt;br /&gt;
# 투명한 행정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lt;br /&gt;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lt;br /&gt;
&lt;br /&gt;
=== 관리부 ===&lt;br /&gt;
=== 의료부 ===&lt;br /&gt;
=== 요양부 ===&lt;br /&gt;
=== 행정부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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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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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2T12:4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업무지침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 2024 ◁ 배현송 ◁ &lt;br /&gt;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의 업무조직구성|업무조직구성]]&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A0%95%EC%8B%A0%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104</id>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A0%95%EC%8B%A0%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104"/>
		<updated>2025-05-02T11:2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26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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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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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2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28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A0%95%EC%8B%A0%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102</id>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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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2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0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9C%A4%EB%A6%AC%EA%B2%BD%EC%98%81%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101</id>
		<title>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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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9: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2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2조(적용대상) ===&lt;br /&gt;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lt;br /&gt;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lt;br /&gt;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lt;br /&gt;
&lt;br /&gt;
==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lt;br /&gt;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lt;br /&gt;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lt;br /&gt;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lt;br /&gt;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lt;br /&gt;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lt;br /&gt;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6조(비밀보장) ===&lt;br /&gt;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lt;br /&gt;
=== 제7조(약속준수) ===&lt;br /&gt;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lt;br /&gt;
===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lt;br /&gt;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9조(사적 관계 금지) ===&lt;br /&gt;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lt;br /&gt;
=== 제10조(고충처리) ===&lt;br /&gt;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lt;br /&gt;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lt;br /&gt;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lt;br /&gt;
&lt;br /&gt;
==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1조(직원채용) ===&lt;br /&gt;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lt;br /&gt;
=== 제12조(직원존중) ===&lt;br /&gt;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13조(직원 자기계발) ===&lt;br /&gt;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lt;br /&gt;
=== 제14조(평가 및 보상) ===&lt;br /&gt;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lt;br /&gt;
=== 제15조(직원 의견수렴) ===&lt;br /&gt;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lt;br /&gt;
=== 제16조(직원복리후생) ===&lt;br /&gt;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lt;br /&gt;
===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 &lt;br /&gt;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8조(직원품위) ===&lt;br /&gt;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lt;br /&gt;
=== 제19조(규정준수) ===&lt;br /&gt;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lt;br /&gt;
=== 제20조(예절준수) ===&lt;br /&gt;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lt;br /&gt;
===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 &lt;br /&gt;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lt;br /&gt;
=== 제22조(금전거럐 금지) ===&lt;br /&gt;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lt;br /&gt;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lt;br /&gt;
=== 제24조(직원상하윤리) ===&lt;br /&gt;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5조(자기계발) ===&lt;br /&gt;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lt;br /&gt;
===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lt;br /&gt;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lt;br /&gt;
===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 &lt;br /&gt;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lt;br /&gt;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lt;br /&gt;
=== 제29조(정확한 보고) ===&lt;br /&gt;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lt;br /&gt;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lt;br /&gt;
===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lt;br /&gt;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lt;br /&gt;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lt;br /&gt;
=== 제32조(욕구반영) ===&lt;br /&gt;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lt;br /&gt;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3조(확인서 발급) ===&lt;br /&gt;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 ===&lt;br /&gt;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lt;br /&gt;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lt;br /&gt;
===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 ===&lt;br /&gt;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7조(공정운영) ===&lt;br /&gt;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lt;br /&gt;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lt;br /&gt;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lt;br /&gt;
===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 ===&lt;br /&gt;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lt;br /&gt;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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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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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4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C%A4%91%EB%8F%84%EC%9B%90%EA%B7%9C%EC%A0%95%EC%A7%91&amp;diff=99</id>
		<title>중도원규정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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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style=&amp;quot;float:right; width:28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lt;br /&gt;
== 정관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1장 총칙|제1장 총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목적】&lt;br /&gt;
* 제2조【명칭】&lt;br /&gt;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lt;br /&gt;
* 제4조【사업의 종류】&lt;br /&gt;
* 제5조【자산 구분】&lt;br /&gt;
* 제6조【자산의 관리】&lt;br /&gt;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제2장 자산 및 회계]]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8조【회계의 구분 등】&lt;br /&gt;
* 제9조【회계의 처리】&lt;br /&gt;
* 제10조【회계연도】&lt;br /&gt;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lt;br /&gt;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lt;br /&gt;
* 제13조【잉여금의 처리】&lt;br /&gt;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제3장 임원]]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lt;br /&gt;
* 제16조【임원의 선임】&lt;br /&gt;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lt;br /&gt;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lt;br /&gt;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lt;br /&gt;
* 제20조【임원의 해임】&lt;br /&gt;
* 제21조【임원의 직무】&lt;br /&gt;
* 제22조【대표권의 제한】&lt;br /&gt;
* 제23조【임원의 대우】&lt;br /&gt;
* 제24조【겸직금지】&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제4장 이사회]]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25조【이사회 구성】&lt;br /&gt;
* 제26조【의결사항】&lt;br /&gt;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lt;br /&gt;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lt;br /&gt;
* 제29조【의결제척사유】&lt;br /&gt;
* 제30조【이사회 회의록】&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제5장 수익사업]]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lt;br /&gt;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3조【사무처】&lt;br /&gt;
* 제34조【직원】&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5조【정관변경】&lt;br /&gt;
* 제36조【해산 및 합병】&lt;br /&gt;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제8장 공고방법]]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8조【공고의 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제9장 보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9조【준용규정】&lt;br /&gt;
* 제40조【운영규정】&lt;br /&gt;
* 제41조【규정의 제․개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부칙|부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시행일】&lt;br /&gt;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lt;br /&gt;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lt;br /&gt;
&amp;lt;/div&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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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규정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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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0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 정관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1장 총칙|제1장 총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목적】&lt;br /&gt;
* 제2조【명칭】&lt;br /&gt;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lt;br /&gt;
* 제4조【사업의 종류】&lt;br /&gt;
* 제5조【자산 구분】&lt;br /&gt;
* 제6조【자산의 관리】&lt;br /&gt;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제2장 자산 및 회계]]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8조【회계의 구분 등】&lt;br /&gt;
* 제9조【회계의 처리】&lt;br /&gt;
* 제10조【회계연도】&lt;br /&gt;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lt;br /&gt;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lt;br /&gt;
* 제13조【잉여금의 처리】&lt;br /&gt;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제3장 임원]]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lt;br /&gt;
* 제16조【임원의 선임】&lt;br /&gt;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lt;br /&gt;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lt;br /&gt;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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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제4장 이사회]]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25조【이사회 구성】&lt;br /&gt;
* 제26조【의결사항】&lt;br /&gt;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lt;br /&gt;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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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제5장 수익사업]]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lt;br /&gt;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3조【사무처】&lt;br /&gt;
* 제34조【직원】&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5조【정관변경】&lt;br /&gt;
* 제36조【해산 및 합병】&lt;br /&gt;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제8장 공고방법]]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8조【공고의 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제9장 보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9조【준용규정】&lt;br /&gt;
* 제40조【운영규정】&lt;br /&gt;
* 제41조【규정의 제․개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부칙|부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시행일】&lt;br /&gt;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lt;br /&gt;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lt;br /&gt;
&amp;lt;/div&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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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규정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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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5: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4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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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정관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1장 총칙|제1장 총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목적】&lt;br /&gt;
* 제2조【명칭】&lt;br /&gt;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lt;br /&gt;
* 제4조【사업의 종류】&lt;br /&gt;
* 제5조【자산 구분】&lt;br /&gt;
* 제6조【자산의 관리】&lt;br /&gt;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제2장 자산 및 회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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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회계의 구분 등】&lt;br /&gt;
* 제9조【회계의 처리】&lt;br /&gt;
* 제10조【회계연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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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lt;br /&gt;
* 제13조【잉여금의 처리】&lt;br /&gt;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lt;br /&gt;
&amp;lt;/div&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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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제3장 임원]]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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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lt;br /&gt;
* 제16조【임원의 선임】&lt;br /&gt;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lt;br /&gt;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lt;br /&gt;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lt;br /&gt;
* 제20조【임원의 해임】&lt;br /&gt;
* 제21조【임원의 직무】&lt;br /&gt;
* 제22조【대표권의 제한】&lt;br /&gt;
* 제23조【임원의 대우】&lt;br /&gt;
* 제24조【겸직금지】&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제4장 이사회]]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25조【이사회 구성】&lt;br /&gt;
* 제26조【의결사항】&lt;br /&gt;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lt;br /&gt;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lt;br /&gt;
* 제29조【의결제척사유】&lt;br /&gt;
* 제30조【이사회 회의록】&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제5장 수익사업]]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lt;br /&gt;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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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사무처】&lt;br /&gt;
* 제34조【직원】&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5조【정관변경】&lt;br /&gt;
* 제36조【해산 및 합병】&lt;br /&gt;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제8장 공고방법]]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8조【공고의 방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제9장 보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39조【준용규정】&lt;br /&gt;
* 제40조【운영규정】&lt;br /&gt;
* 제41조【규정의 제․개정】&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중도원 정관 부칙|부칙]]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column-count:3&amp;quot;&amp;gt;&lt;br /&gt;
* 제1조【시행일】&lt;br /&gt;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lt;br /&gt;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lt;br /&gt;
&amp;lt;/div&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A0%95%EC%8B%A0%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96</id>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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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5: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4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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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oniksan.co.kr/mediawiki/index.php?title=%ED%95%A8%EC%97%B4%EB%8D%95%EC%84%B1%EC%9B%90%EC%9C%A4%EB%A6%AC%EA%B2%BD%EC%98%81%EC%98%88%EA%B7%9C%EC%84%B8%EC%B9%99&amp;diff=95</id>
		<title>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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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4: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2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2조(적용대상) ===&lt;br /&gt;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lt;br /&gt;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lt;br /&gt;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lt;br /&gt;
&lt;br /&gt;
==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lt;br /&gt;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lt;br /&gt;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lt;br /&gt;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lt;br /&gt;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lt;br /&gt;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lt;br /&gt;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6조(비밀보장) ===&lt;br /&gt;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lt;br /&gt;
=== 제7조(약속준수) ===&lt;br /&gt;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lt;br /&gt;
===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lt;br /&gt;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9조(사적 관계 금지) ===&lt;br /&gt;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lt;br /&gt;
=== 제10조(고충처리) ===&lt;br /&gt;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lt;br /&gt;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lt;br /&gt;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lt;br /&gt;
&lt;br /&gt;
==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1조(직원채용) ===&lt;br /&gt;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lt;br /&gt;
=== 제12조(직원존중) ===&lt;br /&gt;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13조(직원 자기계발) ===&lt;br /&gt;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lt;br /&gt;
=== 제14조(평가 및 보상) ===&lt;br /&gt;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lt;br /&gt;
=== 제15조(직원 의견수렴) ===&lt;br /&gt;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lt;br /&gt;
=== 제16조(직원복리후생) ===&lt;br /&gt;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lt;br /&gt;
===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 &lt;br /&gt;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8조(직원품위) ===&lt;br /&gt;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lt;br /&gt;
=== 제19조(규정준수) ===&lt;br /&gt;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lt;br /&gt;
=== 제20조(예절준수) ===&lt;br /&gt;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lt;br /&gt;
===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 &lt;br /&gt;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lt;br /&gt;
=== 제22조(금전거럐 금지) ===&lt;br /&gt;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lt;br /&gt;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lt;br /&gt;
=== 제24조(직원상하윤리) ===&lt;br /&gt;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5조(자기계발) ===&lt;br /&gt;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lt;br /&gt;
===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lt;br /&gt;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lt;br /&gt;
===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 &lt;br /&gt;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lt;br /&gt;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lt;br /&gt;
=== 제29조(정확한 보고) ===&lt;br /&gt;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lt;br /&gt;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lt;br /&gt;
===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lt;br /&gt;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lt;br /&gt;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lt;br /&gt;
=== 제32조(욕구반영) ===&lt;br /&gt;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lt;br /&gt;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3조(확인서 발급) ===&lt;br /&gt;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 ===&lt;br /&gt;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lt;br /&gt;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lt;br /&gt;
===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 ===&lt;br /&gt;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7조(공정운영) ===&lt;br /&gt;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lt;br /&gt;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lt;br /&gt;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lt;br /&gt;
===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 ===&lt;br /&gt;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lt;br /&gt;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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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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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 style=&amp;quot;float:right; width:340px; border:1px solid; padding:5px; margin:10px; background-color:#EAEAEA;&amp;quot;&lt;br /&gt;
|-&lt;br /&gt;
| __TOC__&lt;br /&gt;
|}&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2조(적용대상) ===&lt;br /&gt;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lt;br /&gt;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lt;br /&gt;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lt;br /&gt;
&lt;br /&gt;
==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lt;br /&gt;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lt;br /&gt;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lt;br /&gt;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lt;br /&gt;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lt;br /&gt;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lt;br /&gt;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6조(비밀보장) ===&lt;br /&gt;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lt;br /&gt;
=== 제7조(약속준수) ===&lt;br /&gt;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lt;br /&gt;
===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lt;br /&gt;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9조(사적 관계 금지) ===&lt;br /&gt;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lt;br /&gt;
=== 제10조(고충처리) ===&lt;br /&gt;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lt;br /&gt;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lt;br /&gt;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lt;br /&gt;
&lt;br /&gt;
==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1조(직원채용) ===&lt;br /&gt;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lt;br /&gt;
=== 제12조(직원존중) ===&lt;br /&gt;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13조(직원 자기계발) ===&lt;br /&gt;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lt;br /&gt;
=== 제14조(평가 및 보상) ===&lt;br /&gt;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lt;br /&gt;
=== 제15조(직원 의견수렴) ===&lt;br /&gt;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lt;br /&gt;
=== 제16조(직원복리후생) ===&lt;br /&gt;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lt;br /&gt;
===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 &lt;br /&gt;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8조(직원품위) ===&lt;br /&gt;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lt;br /&gt;
=== 제19조(규정준수) ===&lt;br /&gt;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lt;br /&gt;
=== 제20조(예절준수) ===&lt;br /&gt;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lt;br /&gt;
===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 &lt;br /&gt;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lt;br /&gt;
=== 제22조(금전거럐 금지) ===&lt;br /&gt;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lt;br /&gt;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lt;br /&gt;
=== 제24조(직원상하윤리) ===&lt;br /&gt;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5조(자기계발) ===&lt;br /&gt;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lt;br /&gt;
===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lt;br /&gt;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lt;br /&gt;
===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 &lt;br /&gt;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lt;br /&gt;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lt;br /&gt;
=== 제29조(정확한 보고) ===&lt;br /&gt;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lt;br /&gt;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lt;br /&gt;
===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lt;br /&gt;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lt;br /&gt;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lt;br /&gt;
=== 제32조(욕구반영) ===&lt;br /&gt;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lt;br /&gt;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3조(확인서 발급) ===&lt;br /&gt;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 ===&lt;br /&gt;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lt;br /&gt;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lt;br /&gt;
===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 ===&lt;br /&gt;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7조(공정운영) ===&lt;br /&gt;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lt;br /&gt;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lt;br /&gt;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lt;br /&gt;
===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 ===&lt;br /&gt;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lt;br /&gt;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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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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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12: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lt;/p&gt;
&lt;hr /&gt;
&lt;div&gt;== 제1장 총칙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2조(적용대상) ===&lt;br /&gt;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lt;br /&gt;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lt;br /&gt;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lt;br /&gt;
&lt;br /&gt;
==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lt;br /&gt;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lt;br /&gt;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lt;br /&gt;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lt;br /&gt;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lt;br /&gt;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lt;br /&gt;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6조(비밀보장) ===&lt;br /&gt;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lt;br /&gt;
=== 제7조(약속준수) ===&lt;br /&gt;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lt;br /&gt;
===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lt;br /&gt;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9조(사적 관계 금지) ===&lt;br /&gt;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lt;br /&gt;
=== 제10조(고충처리) ===&lt;br /&gt;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lt;br /&gt;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lt;br /&gt;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lt;br /&gt;
&lt;br /&gt;
==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1조(직원채용) ===&lt;br /&gt;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lt;br /&gt;
=== 제12조(직원존중) ===&lt;br /&gt;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제13조(직원 자기계발) ===&lt;br /&gt;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lt;br /&gt;
=== 제14조(평가 및 보상) ===&lt;br /&gt;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lt;br /&gt;
=== 제15조(직원 의견수렴) ===&lt;br /&gt;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lt;br /&gt;
=== 제16조(직원복리후생) ===&lt;br /&gt;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lt;br /&gt;
===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 &lt;br /&gt;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18조(직원품위) ===&lt;br /&gt;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lt;br /&gt;
=== 제19조(규정준수) ===&lt;br /&gt;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lt;br /&gt;
=== 제20조(예절준수) ===&lt;br /&gt;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lt;br /&gt;
===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 &lt;br /&gt;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lt;br /&gt;
=== 제22조(금전거럐 금지) ===&lt;br /&gt;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lt;br /&gt;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lt;br /&gt;
=== 제24조(직원상하윤리) ===&lt;br /&gt;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lt;br /&gt;
=== 제25조(자기계발) ===&lt;br /&gt;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lt;br /&gt;
===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lt;br /&gt;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lt;br /&gt;
===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 &lt;br /&gt;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lt;br /&gt;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lt;br /&gt;
=== 제29조(정확한 보고) ===&lt;br /&gt;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lt;br /&gt;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lt;br /&gt;
===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lt;br /&gt;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lt;br /&gt;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lt;br /&gt;
=== 제32조(욕구반영) ===&lt;br /&gt;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lt;br /&gt;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3조(확인서 발급) ===&lt;br /&gt;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 ===&lt;br /&gt;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lt;br /&gt;
===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lt;br /&gt;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lt;br /&gt;
===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 ===&lt;br /&gt;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lt;br /&gt;
=== 제37조(공정운영) ===&lt;br /&gt;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lt;br /&gt;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lt;br /&gt;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lt;br /&gt;
===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 ===&lt;br /&gt;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lt;br /&gt;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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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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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07: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예규세칙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 2024 ◁ 배현송 ◁ &lt;br /&gt;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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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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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03: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 2024 ◁ 배현송 ◁ &lt;br /&gt;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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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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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1:01: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2006&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lt;br /&gt;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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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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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59: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lt;/p&gt;
&lt;hr /&gt;
&lt;div&gt;==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lt;br /&gt;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t;br /&gt;
=== 제2조(명칭) ===&lt;br /&gt;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lt;br /&gt;
=== 제3조(소속 및 운영) ===&lt;br /&gt;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lt;br /&gt;
=== 제4조(소재지) ===&lt;br /&gt;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lt;br /&gt;
&lt;br /&gt;
== 제2장 운영이념 ==&lt;br /&gt;
=== 제5조(설립목적) ===&lt;br /&gt;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t;br /&gt;
=== 제6조(비전) ===&lt;br /&gt;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lt;br /&gt;
=== 제7조(미션) === &lt;br /&gt;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lt;br /&gt;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lt;br /&gt;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lt;br /&gt;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lt;br /&gt;
===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lt;br /&gt;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lt;br /&gt;
&lt;br /&gt;
== 제3장 사업운영 ==&lt;br /&gt;
=== 제9조(지정기관) ===&lt;br /&gt;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lt;br /&gt;
=== 제10조(기본원칙) ===&lt;br /&gt;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lt;br /&gt;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lt;br /&gt;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lt;br /&gt;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lt;br /&gt;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lt;br /&gt;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t;br /&gt;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부칙 ==&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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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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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55: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예규세칙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lt;br /&gt;
* 소재지 : &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11.25 제22차 개정본&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lt;br /&gt;
=== 업무지침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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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익산원광요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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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54: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개요 ==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 * 설립연도 :  * 기관장명 : 오성희 * 소재지 :  ===예규세칙===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 === 업무지침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개요 ==&lt;br /&gt;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lt;br /&gt;
* 설립연도 : &lt;br /&gt;
* 기관장명 : 오성희&lt;br /&gt;
* 소재지 : &lt;br /&gt;
===예규세칙===&lt;br /&gt;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예규세칙&lt;br /&gt;
* [[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 2021&lt;br /&gt;
* [[익산원광요양원예규세칙]] - 준비중&lt;br /&gt;
=== 업무지침 ===&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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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 정관 부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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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4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제1조【시행일】 ===&lt;br /&gt;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lt;br /&gt;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lt;br /&gt;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lt;br /&gt;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lt;br /&gt;
&lt;br /&gt;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이전]]&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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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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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22: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제41조【규정의 제․개정】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제39조【준용규정】 ===&lt;br /&gt;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lt;br /&gt;
=== 제40조【운영규정】 ===&lt;br /&gt;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lt;br /&gt;
=== 제41조【규정의 제․개정】 ===&lt;br /&gt;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lt;br /&gt;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이전]] [[중도원 정관 부칙|다음▶]]&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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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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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21: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제38조【공고의 방법】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제38조【공고의 방법】 ===&lt;br /&gt;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lt;br /&gt;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이전]]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다음▶]]&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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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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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10:20: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odaejin: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lt;/p&gt;
&lt;hr /&gt;
&lt;div&gt;{{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lt;br /&gt;
=== 제35조【정관변경】 ===&lt;br /&gt;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 제36조【해산 및 합병】 ===&lt;br /&gt;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 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lt;br /&gt;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lt;br /&gt;
&lt;br /&gt;
 [[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이전]] [[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다음▶]]&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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