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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1장 총칙 편집하기

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5일 (금) 07:42 판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사회복지법인_중도원_정관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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