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익산원광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
편집하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Godaejin
(
토론
|
기여
)
님의 2025년 5월 2일 (금) 19:00 판
(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제25조【이사회 구성】 ===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6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한다.
요약:
익산원광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익산원광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중도원규정집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