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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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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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