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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고충처리) ===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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