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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 === 제11조(직원채용) ===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제12조(직원존중) ===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직원 자기계발) ===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 제14조(평가 및 보상) ===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제15조(직원 의견수렴) ===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16조(직원복리후생) ===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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