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익산원광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 === 제18조(직원품위) ===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 제19조(규정준수)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 === 제20조(예절준수) ===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제22조(금전거럐 금지) ===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 ===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 === 제24조(직원상하윤리) ===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 === 제25조(자기계발) ===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 제29조(정확한 보고) ===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익산원광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익산원광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