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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이사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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