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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임원의 해임】 ====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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