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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 ===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 제32조(욕구반영) ===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3조(확인서 발급)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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