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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 ===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약속준수) ===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 ===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사적 관계 금지) ===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 === 제10조(고충처리) ===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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