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익산원광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한다.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 |◀이전]]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 |다음▶]]
요약:
익산원광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익산원광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