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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의 종류】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성폭력보호시설 설치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기타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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