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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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