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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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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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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9:2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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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처】[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편집 | 원본 편집]

①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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