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중도원 정관 제4장 이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익산원광위키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제25조【이사회 구성】 ===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6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한다.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 |◀이전]]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 |다음▶]]

2025년 5월 2일 (금) 19:18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익산원광요양원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25조【이사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편집 | 원본 편집]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회의록】[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