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익산원광위키
새 문서: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제33조【사무처】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직원】 ===
①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이전]] [[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다음▶]]

2025년 5월 2일 (금) 19:20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익산원광요양원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33조【사무처】[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편집 | 원본 편집]

①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