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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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정관변경】 === |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제36조【해산 및 합병】 === | |||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 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 | |||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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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9:20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35조【정관변경】[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 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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