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중도원규정집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 제1장 총칙 === |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중도원규정집 | {{틀:중도원규정집}} [[분류:중도원규정집]] | ||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 |||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명칭】=== | |||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 |||
====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 | |||
==== ② 법인의 분사무소 등은 다음 지역에 둔다. ==== | |||
# 동그라미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
# 동그라미플러스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
# 동그라미은혜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
# 동그라미희망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
# 보은의집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 |||
# 은혜의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길(**동) | |||
# 경애원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
# 인월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
# 함열덕성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 |||
# 맑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
# 밝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
# 훈훈한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
# 마한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 |||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 |||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
#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1가) | |||
=== 제4조【사업의 종류】 === |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 |||
#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
# 성폭력보호시설 설치운영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
# 기타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 |||
== 제2장 자산 및 회계 == | |||
=== 제1절 자산 === | |||
==== 제5조【자산 구분】 ==== |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
2. 부동산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 |||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
==== 제6조【자산의 관리】 ==== | |||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 | |||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 제2절 회계 === | |||
==== 제8조【회계의 구분 등】 ==== |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 |||
==== 제9조【회계의 처리】 ==== | |||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0조【회계연도】 ==== |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 |||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 |||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제3장 임원 === | |||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대표이사 1인 | |||
# 상임이사 1인 | |||
#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 |||
# 감사 2인 | |||
==== 제16조【임원의 선임】 ==== |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
단, 이사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 |||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 | |||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
==== 제20조【임원의 해임】 ==== | |||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
#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
#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 |||
==== 제21조【임원의 직무】 ==== | |||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
#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 | |||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 |||
==== 제23조【임원의 대우】 ==== | |||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제24조【겸직금지】 ==== | |||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
2025년 4월 25일 (금) 07:17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제1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편집 | 원본 편집]
② 법인의 분사무소 등은 다음 지역에 둔다.[편집 | 원본 편집]
- 동그라미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동그라미플러스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동그라미은혜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동그라미희망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보은의집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 은혜의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길(**동)
- 경애원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인월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함열덕성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 맑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밝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훈훈한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마한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1가)
제4조【사업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성폭력보호시설 설치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기타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자산[편집 | 원본 편집]
제5조【자산 구분】[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편집 | 원본 편집]
제8조【회계의 구분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편집 | 원본 편집]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인
- 상임이사 1인
-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편집 | 원본 편집]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이사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편집 | 원본 편집]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