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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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 |||
== 제1장 총칙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 | === 제1조(목적) === | ||
2025년 5월 2일 (금) 20:19 기준 최신판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제1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비밀보장)[편집 | 원본 편집]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약속준수)[편집 | 원본 편집]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편집 | 원본 편집]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사적 관계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
제10조(고충처리)[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11조(직원채용)[편집 | 원본 편집]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제12조(직원존중)[편집 | 원본 편집]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직원 자기계발)[편집 | 원본 편집]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제14조(평가 및 보상)[편집 | 원본 편집]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5조(직원 의견수렴)[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직원복리후생)[편집 | 원본 편집]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편집 | 원본 편집]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18조(직원품위)[편집 | 원본 편집]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제19조(규정준수)[편집 | 원본 편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
제20조(예절준수)[편집 | 원본 편집]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편집 | 원본 편집]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22조(금전거럐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상호 업무 협조)[편집 | 원본 편집]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
제24조(직원상하윤리)[편집 | 원본 편집]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
제25조(자기계발)[편집 | 원본 편집]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26조(공정 업무 수행)[편집 | 원본 편집]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편집 | 원본 편집]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9조(정확한 보고)[편집 | 원본 편집]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편집 | 원본 편집]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편집 | 원본 편집]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제32조(욕구반영)[편집 | 원본 편집]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확인서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편집 | 원본 편집]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편집 | 원본 편집]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37조(공정운영)[편집 | 원본 편집]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편집 | 원본 편집]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
부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시행일)[편집 | 원본 편집]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