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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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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

2025년 4월 24일 (목) 19:26 판

중도원규정집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 등은 다음 지역에 둔다.

  1. 동그라미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2. 동그라미플러스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3. 동그라미은혜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4. 동그라미희망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5. 보은의집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6. 은혜의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길(**동)
  7. 경애원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8. 인월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9. 함열덕성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0. 맑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1. 밝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2. 훈훈한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3. 마한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14.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1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7.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1가)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5조【자산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