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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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원의 선임】 === | === 제16조【임원의 선임】 === |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
2025년 5월 2일 (금) 18:57 판
■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인
- 상임이사 1인
-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이사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