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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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회계 === | === 제2절 회계 === | ||
==== 제8조【회계의 구분 등】 ==== |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 |||
==== 제9조【회계의 처리】 ==== | |||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0조【회계연도】 ==== |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 | |||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 |||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 |||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제3장 임원 === | |||
2025년 4월 24일 (목) 19:28 판
중도원규정집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 등은 다음 지역에 둔다.
- 동그라미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동그라미플러스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 동그라미은혜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동그라미희망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 보은의집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 은혜의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길(**동)
- 경애원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인월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 함열덕성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 맑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밝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훈훈한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 마한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1가)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5조【자산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