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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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공고의 방법】 === | |||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
2025년 5월 2일 (금) 19: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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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