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 두 판 사이의 차이

익산원광위키
 
36번째 줄: 36번째 줄: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도원 정관 제2장 자산 및 회계|◀이전]]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다음▶]]
  [[중도원 정관 제1장 총칙|◀이전]] [[중도원 정관 제3장 임원|다음▶]]

2025년 5월 2일 (금) 19:15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익산원광요양원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1절 자산[편집 | 원본 편집]

제5조【자산 구분】[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편집 | 원본 편집]

제8조【회계의 구분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편집 | 원본 편집]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