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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5장 수익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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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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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9:1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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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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