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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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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