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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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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4일 (목) 19:17 판 (제1장 총칙)

중도원규정집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