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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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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2일 (금) 20:19 판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

제3조(소속 및 운영)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4조(소재지)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

제2장 운영이념

제5조(설립목적)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6조(비전)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미션)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제3장 사업운영

제9조(지정기관)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제10조(기본원칙)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7.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9.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