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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덕성원윤리경영예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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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2일 (금) 20:14 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도원윤리경영예규에 근거하여 시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시설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이용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4조(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①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③ 이용자에게 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④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서식 제102151-01호]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단,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경우 [서식 제102151-02호]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 존중)

① 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상정보 및 사적비밀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생명과 관계된 사안 등) 발생 시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약속준수)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용자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사적 관계 금지)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한 하지 않는다.

제10조(고충처리)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② 시설은 제기된 내용을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③ 시설은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기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또는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 및 시설장에게 송부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11조(직원채용)

인사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우수인력을 발굴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제12조(직원존중)

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직원 자기계발)

직원이 능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제14조(평가 및 보상)

직원에게 승진 및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5조(직원 의견수렴)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직원복리후생)

시설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17조(직무전환과 배치)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제4장 직원의 윤리와 책임

제18조(직원품위)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제19조(규정준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지침에 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행동한다.

제20조(예절준수)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 언어사용 등을 지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공경어를 사용한다.

제21조(기관 자산의 보호)

시설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22조(금전거럐 금지)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 계 조직)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상호 업무 협조)

동료직원 및 타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하며,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직원은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은폐, 왜곡하는 과정 없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협조한다.

제24조(직원상하윤리)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뇌물 제공 등)를 하지 않는다.

제25조(자기계발)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26조(공정 업무 수행)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터넷, 메신저, 사적인 전화 등)를 삼가며,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27조(윤리 위반행위 대응)

①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직원 상호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9조(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30조(자원봉사자 및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31조(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감사편지, 관보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제32조(욕구반영)

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간 및 금전적 후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자원봉사, 후원)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34조(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

지역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36조(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7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제37조(공정운영)

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②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공정한 거래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실시한다. ③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제38조(정확한 회계처리)

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 ②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시설에 귀속시킨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