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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위키
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2일 (금) 17:33 판 (제4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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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 제4조【사업의 종류】
  • 제5조【자산 구분】
  • 제6조【자산의 관리】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제2장 자산 및 회계

  • 제8조【회계의 구분 등】
  • 제9조【회계의 처리】
  • 제10조【회계연도】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3장 임원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6조【임원의 선임】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임원의 해임】
  • 제21조【임원의 직무】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 제23조【임원의 대우】
  • 제24조【겸직금지】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 구성】
  • 제26조【의결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제29조【의결제척사유】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제5장 수익사업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