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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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
①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