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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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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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