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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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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04월 21일 제정
  • 2021년 11월 25일 22차 개정

제1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편집 | 원본 편집]

② 법인의 분사무소 등은 다음 지역에 둔다.[편집 | 원본 편집]

  1. 동그라미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2. 동그라미플러스 :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3. 동그라미은혜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4. 동그라미희망의집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동 ***호(부송동)
  5. 보은의집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6. 은혜의쉼터 : 전라북도 군산시 **길(**동)
  7. 경애원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8. 인월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113
  9. 함열덕성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10. 맑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1. 밝은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2. 훈훈한집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13. 마한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14.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73-3
  1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7.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1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1가)

제4조【사업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2.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7. 성폭력보호시설 설치운영
  8.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9. 기타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자산[편집 | 원본 편집]

제5조【자산 구분】[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 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①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편집 | 원본 편집]

제8조【회계의 구분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편집 | 원본 편집]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편집 | 원본 편집]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이사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편집 | 원본 편집]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편집 | 원본 편집]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