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덕성원설치운영정신예규세칙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제1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이 세칙은 중도원설립운영정신예규에 근거하여 함열덕성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이용자에 대한 정신, 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및 추구하는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은 함열덕성원이라 칭한다.(영문표기 :HamyolDeokseongwon 이라한다.)
제3조(소속 및 운영)[편집 | 원본 편집]
함열덕성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4조(소재지)[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이다.
제2장 운영이념[편집 | 원본 편집]
제5조(설립목적)[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은 원불교 정신인 불공·보은·평등에 바탕하고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보은봉공, 소통합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6조(비전)[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의 원훈은「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훈훈한 정을 드리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미션)[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은 아래의 미션을 지향한다. ① 맑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공심) ②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기관(감사) ③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기관(보은)
제8조(노인강령과 경로헌장)[편집 | 원본 편집]
본 기관의 직원은 최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을 실천한다.
제3장 사업운영[편집 | 원본 편집]
제9조(지정기관)[편집 | 원본 편집]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제10조(기본원칙)[편집 | 원본 편집]
운영의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실내환경)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조(시행일)[편집 | 원본 편집]
① 2020년 12월 01일에 제정한 이 세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