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부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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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 | |||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 | |||
[[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