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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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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준용규정】[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개정】[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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