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부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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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 |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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