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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제8장 공고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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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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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9:2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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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고의 방법】[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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