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정관 제9장 보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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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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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9:22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제39조【준용규정】[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개정】[편집 | 원본 편집]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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