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규정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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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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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20:18 기준 최신판
■중도원규정집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출처:사단법인 중도원 규정집 2021년 1월 9일 초판 발행본
정관[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 제4조【사업의 종류】
- 제5조【자산 구분】
- 제6조【자산의 관리】
-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제2장 자산 및 회계[편집 | 원본 편집]
- 제8조【회계의 구분 등】
- 제9조【회계의 처리】
- 제10조【회계연도】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3장 임원[편집 | 원본 편집]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6조【임원의 선임】
-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임원의 해임】
- 제21조【임원의 직무】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 제23조【임원의 대우】
- 제24조【겸직금지】
제4장 이사회[편집 | 원본 편집]
- 제25조【이사회 구성】
- 제26조【의결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제29조【의결제척사유】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제5장 수익사업[편집 | 원본 편집]
-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편집 | 원본 편집]
- 제33조【사무처】
- 제34조【직원】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편집 | 원본 편집]
- 제35조【정관변경】
- 제36조【해산 및 합병】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장 공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제38조【공고의 방법】
제9장 보칙[편집 | 원본 편집]
- 제39조【준용규정】
- 제40조【운영규정】
- 제41조【규정의 제․개정】
부칙[편집 | 원본 편집]
- 제1조【시행일】
-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