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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정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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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과 같다.】[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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